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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세무사의 CEO를 위한 절세대책
최동현 세무사의 CEO를 위한 절세대책
  • 日刊 NTN
  • 승인 2013.02.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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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_⑨

 
…K씨는 2년 전에 사망했다. 사업에 성공하여 50여억 원의 재산을 모았는데 사망하기 5년 전부터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증여세 신고는 물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가족들은 세무서로부터 2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세 내용을 검토해 보니 28억 원 중 8억 원이 가산세였다. 만약 피상속인이 세금에 대해 제대로 인식만 하고 있었다면 10억 원 내외의 세금으로 종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필자는 평생을 체납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한 상속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타까웠다…

필자는 이 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무지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일익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본지는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상속의 ‘핵심 키워드 A to Z’를 연재 한다.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한다.
라. 배우자는 6억 원, 자녀는 3천만 원, 기타친족은 5백만 원의 증여공제가 적용 되므로 줄 것 이라면 빨리 주자.
마. 상속계획을 세움에 있어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증여공제액은 배우자는 6억 원, 성년의 비속은 3천만 원, 미성년의 비속은 1천5백만 원, 기타 친족 간에는 5백만 원이 적용된다. 그리고 증여 공제를 적용하는 기간은 직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이다. 즉 10년 이후에는 다시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5년 전에 4억 원을 증여 받았다면 남아있는 5년 동안에 2억 원을 더 증여 받더라도 증여세는 없다. 또한 10년 지난 후에는 6억 원을 더 증여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증여공제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① 배우자 간에는 6억 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하므로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② 부자간에도 10년 단위로 증여를 한다면 증여받은 재산은 종자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 일 때 받은 세배 돈도 1천5백만 원 미만 상태에서 증여신고를 해두면 종자돈이 될 수 있다.
③ 한 번에 1-5억 원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증여를 하면 상속세를 낼 때보다 한 단계 아래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자녀명의 펀드 증여 신고 해야 하나?
최근 펀드 투자문화가 대중화되면서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증여세 신고도 일반화되고 있다.

자녀를 위해 매월 25만원씩 펀드에 넣었는데 10년간 불입하였더니 납입 원금만 3,000만원이 되었다.
그럼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
이에 대한 답변은 “용도에 따라 다르다"이다. 그 돈이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위한 용도라면 굳이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돈으로 자녀의 부동산 구입 및 금융상품 등에 투자한다면 신고를 해야 뒤탈이 없다. 만약 지난 10년간 펀드 투자로 불어난 1억 원을 자녀가 아파트 취득에 썼는데 그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한다. 이때의 세금 부과 기준은 증여한 3,000만원이 아닌 최종 해약일 현재의 평가금액 1억 원이 된다. 따라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의도라면 사전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활용한다.
바. 장애인 자녀가 받는 연간 4000만원 이내의 보험금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배려하여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는 증여세 측면에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장애인 보험상품을 활용한다.
장애인의 부모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보험수익자는 장애인 자녀로 보험상품에 가입한다면 장애인 자녀가 받는 연간 4000만원 이내의 보험금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상품보다는 매년 일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 효과적이다. 이때 보험의 종류는 관계없다. 그러나 보험상품에 따라서는 장애인은 피보험자가 될 수 없0는 것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품 가입 시에는 따져보아야 한다.

장애인 신탁제도를 활용한다.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위해 신탁회사에 자금 운용을 의뢰하는 경우다. 장애인 자녀에게 5억 원 이내의 현금,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고, 3개월 이내에 그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운영하도록 한다. 해당 신탁회사는 이 재산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장애인 자녀에게 지급한다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대신 신탁재산은 장애인이 사망 시까지 유지해야 한다. 중도에 해지하면 증여세가 추징된다.

가업상속 공제를 받는다.
가. 2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은 3백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화의 역사가 60여년에 접어들면서 창업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로 경영권이 승계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을 접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축적된 경영철학, 기술과 노하우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이 탄생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정부도 이를 감안하여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영승계의 구상 및 실천
경영권 승계란 차세대 경영자에게 소유권승계(ownership succession)와 경영권승계(management succession)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소유권 승계와 경영권 승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 창업자가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는 가족상황, 자녀들의 경영능력, 기업 내부의 상태에 따라 결정한다. 기업 창업자는 경영 승계를 구상할 때 자녀를 대상으로 가족적 승계, 전문경영자에게 승계, M&A를 통한 승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족적 승계는 직계가족이 가업을 잘 이어갈 능력이 있다면 직계가족을 중심으로 그것도 장남위주로 승계를 하게 되면 가족 간 불화를 최소화하면서 승계할 수가 있다.
자녀가 너무 어리면 성인이 될 때까지 과도기적 승계를 고려해 볼 수 있고 때로는 자녀에게는 소유권만 주고 전문경영인에게 경영권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이 사향산업이거나 경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M&A라는 과정을 통하여 승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업상속공제란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가업상속 재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과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던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율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로, 공제한도가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300억 원으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100억 원, 15년 이상 15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은 대상 업종이다. 규모가 중소기업이라 하여 모든 업종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제상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으로 제한한다. 즉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음식점업은 해당된다.
또한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 원 이상, 매출액 1천억 원 이상(중견기업 1,500억 원 이상),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후관리 요건으로 상속인이 상속 후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는 조건은 종전과 다름없으나 고용요건이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견기업만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수의 1.2배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견기업 이외의 모든 대상 중소기업도 고용평균 1.0배 이상 유지해야 공제대상이 된다.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며, 상속인 역시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서 가업에 종사한 경우라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상속인 1명이 해당 기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상속 개시 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이상(5년 이내는 10% 이상)을 처분하거나 해당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주식 등을 상속받은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단 상속받은 주식 등의 물납으로 지분이 감소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도 상속인은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오래 전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었으나 이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속세 신고건수 대비 1% 내외에 불과했다. 또한 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자가 공제를 받았을 경우는 15%의 할증 과세를 적용하므로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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