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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세법 세무사회가 선도해 고친다”
“잘못된 세법 세무사회가 선도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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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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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연구위 출범···전문가단체 최고 실력 자랑
“세법개정때 관계기관에서 세무사회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도록 하겠다.”

조용근 세무사회장은 14일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들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2007년도 세법개정건의안 제출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세법개정에서 건의할 세목별 총 76건의 세법개정건의안과 지난해 제출된 건의안 중 미반영분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세무사회는 세법개정건의안에 대해 세목별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이달 말까지 최종 건의안을 마련, 7월 초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7500여 회원이 현장에서 겪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조용근 회장은 “앞으로 조세전문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잘못된 조세제도나 미흡한 규정을 적극 지적해 세무사회가 세법개정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가 세법을 개정할 때 반드시 세무사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조회장은 또 “위원들은 각 조세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실력자인 만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세무사의 전문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언론에 칼럼 기사를 많이 쓰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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