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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사기 주의보 발령
국세청, 환급사기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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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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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 사칭해 개인신상정보 물어 계좌이체 수법 동원
국세청이 환급과 관련된 사기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국세청은 9일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 환급을 해주겠다며 전화를 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국세청 징세과라고 소속을 밝힌 뒤 환급할 금액이 있으니 성명 ·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개인신상정보를 묻는다는 것.

이어서 전산상의 문제로 본인계좌번호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지급기로 유도, 금융인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해 납세자의 계좌에서 일정금액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심달훈 징세과장은 “휴대폰으로 02-859-6235, 또는 02-857-0931∼2로 연락달라는 메시지가 오면 의심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납세자 본인이 미리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하며 계좌가 없는 경우 우체국을 통해 환급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메시지나 전화를 받는 경우 국세청 징세과(02-397-1522∼4)나 관할세무서로 미리 확인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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