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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칼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세정칼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 정창영 기자
  • 승인 2013.02.07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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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창 영 (본지 편집국장)

 

박근혜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사람 쓰는’ 문제로 난관을 맞고 있다. 박 당선인 스스로 의욕적인 국정운영을 구상하면서 적재적소 개념으로 인사그림을 그리지만 절대적 과정인 인사청문회(Confirmation Hearing, 人事聽聞會) 관문을 넘지 못하고, 후보자마다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 그 문턱에서 줄줄이 낙마를 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처절하게...급기야 총리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가정파괴’까지 거론하는 상황이 됐다.

답답한 심경의 박 당선인이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현실은 연속선상에서 이미 시행되는 제도의 벽을 쉽게 넘지 못한다.

이제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장관·청장·총장·원장 후보자들은 대통령에게 선택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거치는 것이 더 큰 과제인 시대가 됐다. 엄연한 현실이다.

세정가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간단한 시선으로만 보지는 않는다. 당장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명되고, 곧바로 ‘철저한’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권력형 기관장으로 분류되는 국세청장이라는 자리가 갖는 비중과 함께 새 정부에서 ‘할 일 많은 국세청장’의 위상을 감안할 때 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는 보다 철저한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다. 청문회에서는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인간적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한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도입됐다.

일단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임명동의안에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함께, 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3년간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첨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13명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된다.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인사청문회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거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금융 및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때,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 등을 제외하고 공개로 진행된다.

또 위원회는 청문회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본회의에 보고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지난 2003년 1월에는 국세청장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때부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국세청장이 내정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 인사검증을 실시한다.

그러나 국회는 이들에 대해 청문회만 열 뿐 국무총리 후보와는 달리 임명동의안 표결은 하지 않는다. 헌법상 이들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명동의안 표결을 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다.

국회는 청문 요청을 받으면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회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본회의에 보고한 뒤 대통령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이 기간 내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추가로 10일을 국회에 더 줄 수 있다. 그래도 결과 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도 이들을 임명할 수 있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주로 야당의원들이 공직후보자들의 흠결을 공개하면서 여론을 의식해 자진사퇴하는 사람도 생겼고, 대통령이 교체하는 경우도 있었다.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바람에 인사검증에서의 도덕성 기준이 하향 조정되는 양상도 보였다.

박근혜 정부의 국세청장은 시작부터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다. 숨은 세원과의 전쟁을 벌여 국정현안인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이 관건일 수밖에 없는데 자연스럽게 국세청 조직의 수장인 국세청장에게 시선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능력이 출중하고, 2만여 국세공무원 조직을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끌 역량과 철학이 있는 인물이 국세청장에 임명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첫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는 각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도덕성이야 기본적으로 검증돼겠지만 지금까지의 청문회와는 달리 능력검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문이 각별한 상황이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소리없이 거둬들이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그런 인물을 내정해야 하고, 국회는 ‘과연 정말인지’ 철저한 능력 검증을 벌여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스타 분위기에 빠져 한 건 위주의 청문회로 몰고 가거나, 답도 없는 위장전입·다운계약서에 매몰돼 지루하고 소모적인 난타전을 벌인다면 국민은 청문회는 물론 국세청장과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일 것이다. 이 경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세행정을 펴기가 정말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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