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올해부터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이 산정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작년 7월 계약금을 수령했지만 매수인 사정으로 올 1월에 잔금을 수령키로 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고 대금 청산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