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03년 대비 7764억9200만원 감소…납기연장↓징수유예↑
자연재해보다 사업위기 등의 이유로 납세유예처분 늘어나
국세청,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 분석
자연재해보다 사업위기 등의 이유로 납세유예처분 늘어나
국세청,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 분석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조치가 4만9943건 · 2조6063억2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기연장, 특히 사업 위기 등으로 인한 징수유예가 2만8280건 · 1조2937억7400만원으로 집계돼 2003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등의 경우는 일정하지가 않아 예상하기 어렵지만 납세자들이 사업위기 등의 이유로 납세유예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납기연장 사례보다 징수유예(고지된 세액의 납부를 최장 9개월 연장해주는 것) 사례가 증가해 세입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위해 △자연재해 △사업의 중대한 손해 및 위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등의 경우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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