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약 550만원 미지급"...회사측, "내부사정 말하기 어려워"
한국소니전자(대표 김세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소니전자가 4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약 550만원을 미지급함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공정위는 한국소니전자의 해당 인정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의 전결로 한국소니전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과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이다.
한국소니전자 관계자는 <NTN>과의 통화에서 공정위 경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회사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태균 기자
text@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