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세무서(서장 이선주)가 29일 관내 종교인 및 종교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3층 대회의실에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종교계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보령·서천지역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의 종교인 및 종교관련 종사자 등이 대거 참석했으며, 보령세무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신고방식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해당 자리에서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 관련 구체적 내용 및 구비해야하는 증빙서류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하고 애로사항을 건의함으로써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신고·납부 절차를 이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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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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