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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봐준 직원 검찰 고발해 구속시켜
국세청, 세무조사 봐준 직원 검찰 고발해 구속시켜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3.30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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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직원 건강기능식품 기업 세무조사 '축소'하고 금품과 향응 받아

건강기능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구속됐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이 자칫 국세청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국세청이 능동적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례로, 개인 일탈에 따른 사건"이라고 해명,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 사진 - 국세청

30일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부산의 세무공무원 김모(5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모 씨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NTN>과의 통화에서  "국세청은 구속된 공무원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했다"면서 "형이 확정되면 파면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고 연금 등에 불이익이 주어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모 씨는 부산지방국세청에 근무하던 지난 2014년 당시 부산의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세무조사하며 조사 강도를 낮추고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는 실제 '김모 씨가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국세청의 고발로 시작됐으며, 검찰 측은 김모 씨와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법인계좌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밝혔다. 

김모 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 세무조사를 무사히 넘긴 해당 업체는 국세청으로부터 다시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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