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09 (금)
넥슨, 보상여부 미정…“퍼즐조각 확률 공개의무 없다고 판단”
넥슨, 보상여부 미정…“퍼즐조각 확률 공개의무 없다고 판단”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4.01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넥슨 “보상여부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추가 법적판단 뒤 논의하겠다”

넥슨(대표 이정헌)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상반되는 의견을 밝혔다. 문제가된 아이템은 무료 혜택에 해당하며 때문에 확률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1일 넥슨이 연예인 카운트 판매하면서 지급한 퍼즐조각 중 일부 조각의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된 것이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상반되는 의견을 밝혔다.

넥슨 관계자는 <NTN>에게 “자사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진행한 퍼즐 완성 이벤트 관련 ‘랜덤’의 표현에 관한 해석 문제로 공정위로부터 9.3억 원의 과징금 처분 등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이와 관련해 “넥슨은 ‘서든어택’에서 진행한 퍼즐이벤트의 경우, 이용자 케어 차원에서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무료 혜택에 해당하는 퍼즐조각의 확률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넥슨 관계자는 “‘랜덤’이라는 문구 자체가 상이한 확률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과징금 부과 산정 기준에 있어서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법적인 판단을 받고자 내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보상여부와 관련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추가적인 법적 판단 이후에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넥슨의 주장은 ‘퍼즐이벤트는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무료 혜택이고 때문에 확률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과 ‘랜덤이라는 문구 자체가 상이한 확률임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골자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청한 심의업계 관계자는 “즉석복권에 당첨확률을 적어 놓는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말하며 “로또 번호를 추천하면서 4번 공은 확률이 1%이고 22번 공은 확률이 30%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랜덤’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더라도 특정 표본의 획득 확률이 현저하게 차이난다면 이를 명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게임회사 마케팅 담당자는 “무효혜택이라 표기 됐으나 이용자들은 묶음 판매 아이템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 “이러한 부분은 게임업계 모두가 고쳐야 할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판매 행태를 바꾸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스스로 바뀌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