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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광공영 회장에 징역+벌금형...조세포탈 혐의 유죄
대법원, 일광공영 회장에 징역+벌금형...조세포탈 혐의 유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4.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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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SK C&C 정철길 대표도 무죄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8)에게 징역 3년10개월이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이 회장이 군사훈련장비 국산화 사업비를 부풀린 뒤 그 일부를 가로챈 결과 1100억 원의 국가 예산 손실을 초래하고 수수료 수입을 누락해 법인세를 탈루한 ‘조세 포탈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10개월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09년 4월~2012년 7월 사이 방위사업청과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의 EWTS 납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린 뒤 그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총 9617만달러(1101억여원)의 예산 손실이 초래됐다고 했다.

이 회장은 SK C&C가 EWTS 핵심 기술을 연구·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가격을 부풀리고 이미 하벨산사가 개발한 기존 제품 등을 신규 개발된 장비인 것처럼 방사청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법원은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징역 3년10개월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조세 포탈 혐의가 2심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2심 법원은 이 회장이 무기 중개 수수료 수입을 장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 10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에 대해 "1심은 회사가 외국 방산업체에서 받은 돈을 수수료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무기 중개 수수료로 받은 돈이라고 인정된다"며 해당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 밖에 이 회장이 자신 소유의 사학법인 교비를 불법으로 운용한 혐의, 일광공영의 보안점검 등을 담당했던 군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 회사 자금 100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법원 모두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다만 EWTS 도입 당시 1000억원대 납품 사기를 저질렀다는 이 회장의 방산 비리 혐의는 1, 2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원심 법원은 “사건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방산 비리 혐의로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철길(64) 전 SK C&C 대표도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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