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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펌소속 변호사 세무조정반 지정금지 세법은 위헌”
변협, “로펌소속 변호사 세무조정반 지정금지 세법은 위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4.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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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성명서, “위임입법 한계초과, ‘평등의 원칙’ 위배”...경영지도사들도 가세할 기세
 

대법원이 지난 2015년 8월20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무법인을 세무조정반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위법·무효”라고 판단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최근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세무사법과 변호사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없이 법무법인을 조정반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국세청과 기재부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만 개정, 기존 조정반으로 지정된 법무법인의 조정반 지정을 취소한 행위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달 29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2명 이상인 법무법인이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게 하는 세법 시행령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의 원심인 대구고법 판결(2012. 9. 28. 선고 2012 누 1342)에 따르면, 문제의 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무효이므로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돼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 규정은 법무법인 소속 아닌 변호사는 제한 없이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만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변협은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의 대부분이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조차 정상적으로 세무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합리적 이유 없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차별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세무조정업무를 위탁하는 법인들의 선택의 폭을 축소하는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이전부터 세무조정 업무를 세무사들이 독점하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던 경영지도사들도 조만간 변호사단체의 이런 주장에 편승, 강력한 법 개정운동에 돌입할 조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영지도사는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당연 부여 금지 입법을 할 때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것은 세무사들이 결코 정당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업계가 하반기쯤 세무사에게만 외부세무조정 업무를 강제로 몰아주는 ‘강제 외부 세무조정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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