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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방형 직위로 감사관 공모
국세청, 개방형 직위로 감사관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4.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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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나급 직위…국세청, 2006년 행정부처중 최초로 개방형 감사관 운용

국세청이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뽑기로 했다. 

국세청은 다른 정부 부처보다 먼저 개방형 직위로 감사관을 임용할 법제를 마련하고 실제 개방형 직위로 감사관을 뽑아 운용한 경험이 있다.

국세청은 지난 2일 "고위공무원 나등급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채용공고를 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6년 7월28일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뽑을 수 있도록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을 고쳤다. 

그 뒤 2009년 9월 국세청 출신이 아닌 문호승 전 감사원 혁신담당관이 감사관에 임명돼 봉직했다.

정부는 이듬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고쳐 국세청 뿐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에서 개방형 직위로 고위 공무원인 감사관을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국세청 감사관이 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진정‧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나 공무원 임용시험령 자격정지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가 지원 가능하다.

다음의 경력요건 중에서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하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관련 업무 3년이상 담당한 자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이상 근무 경력자 ▶학교에서 감사관련 분야에 조교수 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 경력자 ▶공공기관 또는 주권 상장법인,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관련 업무 3년이상 담당한 사람중 임용예정직위에 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자 ▶그 밖에 국세청의 관장사무와 관련하여 세무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등이다.

임기는 3년(현직 공무원 임용시 2년)이지만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2일부터 17일까지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 직위 > 선발공고 게시판의 해당공고 온라인 접수 원칙이나, 곤란한 경우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방문, 이메일, 우편으로 원서 접수를 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5~6월중)을 거친 후 나라일터 홈페이지 합격자를 게시한다.

기타 제출서류와 보수, 시험일정 등 채용 절차에 관한 문의는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에 문의하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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