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대법, “입증 안된 주식명의신탁, 무조건 ‘부정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
대법, “입증 안된 주식명의신탁, 무조건 ‘부정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4.04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법상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에 중과세・・・세무당국에게 유사 사례에 새로운 과세 기준을 제시할 듯

구체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부정을 저질렀다고 간주해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금도 명의신탁주식 거래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세무당국에 유사 사례에 새로운 과세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인천의 운수업체 전 대표 A씨가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국세법에서는 조세회피 등 부정한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거래할 때는 파는 주식량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할 수 있는 기간(세금 부과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A씨는 지난 2008년 5월 두 아들과 처제 명의의 회사 주식 2만700주(17.25%)와 자신 명의의 1만5600주(13%)를 친형에게 24억원에 양도했으며, 당시 주식양도소득세도 자신과 두 아들, 처제 이름으로 각각 계산해 납부했다.

하지만 인천세무서는 7년이 지난 2015년 3월 양도된 주식이 사실상 모두 A씨의 소유이므로 홍씨가 3만6천300주(30.25%)를 한꺼번에 친형에게 처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누진세율을 매겨 양도세 9512만원 등을 과세했다.

이후 과세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의 주된 쟁점은 A씨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한 조세포탈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면 과세 기간이 10년까지여서 2008년 주식 처분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다.

그러나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면 과세 기간이 5년까지여서 2008년 주식 처분에는 2013년까지만 세금을 물릴 수 있다. 2015년에 부과한 양도세는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아들, 처제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도 제출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주식의 거래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2015년의 양도세 부과처분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명의신탁 등으로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수입을 분산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A씨의 주식 중 가족에게 증여했다고 볼 수 있는 주식을 거래한 부분은 과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식을 부정한 목적으로 명의신탁했다는 점을 검찰이 증명하지 않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2015년 양도세 부과가 전부 무효라고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