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부이 반 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과 만나 고위급 협력을 통한 각종 현안 해결 기반 마련과 합리적 세정관리 방안 공유 등 세무행정 공동발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세청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5일 베트남에 방문, 부이 반 남(Bui Van Nam) 청장과 제16회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세정 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의미있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ㆍ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16회를 맞았다. 오랜 기간 정례 회의를 가지면서 양국 간 협력관계도 고도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은 투자ㆍ교역 확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과세권 분쟁(이중과세 발생)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권한 있는 당국 간 상호합의(MAP/APA)를 활성화, 과세분쟁 사건을 효율적으로 예방ㆍ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부이 반 남 청장은 "오는 7월 시범 실시되는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한국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됐다"고 전하고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한 한국 국세청의 지속적인 경험 전수를 요청했다.
이에 한승희 청장은 한국의 전자세금계산서 운영경험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협력관계 수준에 부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승희 청장은 베트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포괄적 이행체제' 참여결정을 환영하면서 공조와 지원을 약속했다.
두 청장은 조세조약을 남용하거나, 국가간 세법 차이를 악용하는 조세회피행위는 과세당국 간 공조를 통해 적극 차단하되 BEPS 대응조치로 정상적인 국제거래가 위축되거나 납세자에게 과도한 협력비용이 야기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부이 반 남 청장은 올해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ㆍ태평양 과세당국 조세 심포지엄(이하 ATAS)’의 핵심의제가 'BEPS 프로젝트의 이행'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본 심포지엄에 베트남 국세청도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한승희 청장은 이번 베트남 방문 중 호치민ㆍ하노이에서 현지진출 한국기업 세정간담회를 각각 개최, 현지 기업들로부터 들은 세무상 어려움을 부이 반 남 청장에게 전달하고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협조를 부탁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