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주총 의결 요건 25% → 20% 개정될까?
주총 의결 요건 25% → 20% 개정될까?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4.09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6개 상장사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부결

정부와 여당이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현행 발행주식 25% 찬성에서 20% 찬성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총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장사가 많아지자 지난 1991년 도입된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섀도보팅, shadow voting)가 폐지되자 주총 안건 부결 사태가 발생, 대안 마련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1933개(유가증권시장 741개, 코스닥시장 1192개) 상장사 중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곳이 76개사로 약 4%를 차지했다. 1857개사는 정상적으로 주총을 개최했다.

전체 1933개사 중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상정한 회사는 654개사로, 이 중 598개사의 안건이 가결(가결률 91.4%)됐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76개사(유가증권시장 5개, 코스닥시장 71개)의 안건은 감사(위원) 선임 56개사, 정관변경 8개사, 재무제표 승인과 임원 보수 승인, 이사 선임이 각각 4개사였다.

올해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를 활용한 상장사는 486개사(25.1%)로 작년(688개사) 대비 30% 감소했다. 지난해까지는 섀도보팅 제도 활용요건에 전자투표 실시가 포함돼 감사(위원) 선임을 해야 하는 대다수 상장사가 전자투표를 활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를 활용한 주주는 3만6000명으로 작년(1만1000명)보다 3.3배로 증가했고, 투표율도 1.76%에서 3.90%로 2.2배 늘었다.

증권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주총을 지원한 집중지원 대상 회사 102개 중에서 87개사가 정상적으로 주총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4개사는 의결정족수가 미달했고, 1개사는 주총을 4월로 연기했다. 집중지원 대상 회사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6.05%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건 부결회사의 원인 분석, 주총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 분석,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애로사항 파악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주총 의결 요건 완화를 위한 상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야당과 논의하는 모습이다. 주된 골자는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주총 의결 요건을 완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주총 의결 요건은 없애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주장해왔으며, 이에 따라 전자투표제 의무화가 시행된 후 야당이 원하는 주총 의결 요건 완화를 받아들이는 법안 개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