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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영-장동건 부부 '서둘러' 집 판 이유가?
고소영-장동건 부부 '서둘러' 집 판 이유가?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4.11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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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전 처분, 양도소득세 약 11억원 절세

배우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에 앞서 80억원 규모의 주택 두 채를 서둘러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배우 고소영은 지난 3월 26일 논현동에 위치한 지상 2층, 연면적 302㎡ 규모 단독주택을 47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택의 시세는 한 때 5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가격을 3억원 가량 낮춰서 진행한 까닭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4월 전에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서로 추측했다.

▲ 배우 장동건 고소영 부부 <사진 - 연합뉴스>

배우 고소영은 지난 2000년에 해당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매입가는 15억원 가량이었다. 이에 따라 배우 고소영이 주택을 팔면서 얻은 차익은 32억원 가량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되는 4월 이후에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 부가되는 양도소득세는 약 21억4175만원 가량이다.

결과적으로 배우 고소영은 4월 전에 주택을 처분했고, 양도소득세 12억4091만원 가량 만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장동건의 사례도 이와 비슷하다. 배우 장동건은 서울 잠원동 소재의 한 고급 아파트를 올해 초 29억80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세차익은 10억원 정도로 알려졌으며 양도소득세 3억5000만원 가량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장동건도 4월 이후에 매각했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대상자였으며, 3억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장동건 고소영 부부는 결과적으로 4월 이전에 주택들을 처분하여 약 11억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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