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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85만명…전년 대비 5만명 증가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85만명…전년 대비 5만명 증가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4.1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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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적극 실시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기한이 다가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5만 명으로 지난 2017년 1기 예정신고(80만 명) 보다 약 5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17년 7월 1일~2017년 12월 31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국세청은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 편의를 확대하여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춘 신고 도움자료를 9만 4000 개 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한다.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에게는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일괄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게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여 자금유동성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 5일자로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6개 지역과 군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히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 등을 통해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여 반드시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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