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상속증여세 신고 ‘최소금액’ 보다 ‘적정금액’ 선택이 되레 유리
상속증여세 신고 ‘최소금액’ 보다 ‘적정금액’ 선택이 되레 유리
  •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승인 2018.04.13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금을 알아야 富가 보인다 <5>

세무대학과 국내외 유수한 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세금 관련 부처에 오래 근무한 현직 세무사. 국제통 조세제도 전문가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국세신문>에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타이틀로 기고를 자청했다. 욕심 많은 이 회장은 같은 이름의 책을 집필하면서 최종 출간된 책보다 갑절의 원고를 집필했다고 한다. 전문가가 아닌 장삼이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금 개론서를 야심차게 준비한 탓. 그러나 출판사는 딱 장삼이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야와 난이도를 주문했고 저자와 숱한 실랑이를 벌였단다. 그렇게 산고 끝에 옥고가 탄생했다. 인류역사와 명멸해온 세금, 그것을 언제 어떤 분야를 왜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재미있게 엮었다. 이 회장의 원고를 통해 세금은 바야흐로 ‘장삼이사’들의 머리와 가슴으로 더 잘 스며들 전망이다. / 편집자 주

 

Ⅰ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5. 재산 가치가 떨어질 때 증여하면 유리하다

 

2006년 말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떨어지기 시작해 그 후 고점 대비 거의 반 토막이 난 지역까지 속출한 적이 있었다. 게다가 이제 우리 사회는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노년층이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들 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그 여파로 인접 다른 지역까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한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너도나도 주식에 투자했는데 어느 순간에 주식가치가 폭락하면서 투자 손실을 본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다가 요 몇 년 사이에 비록 쏠림현상은 있지만 주가가 꽤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런데 재산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투자 손실이 커진 상황을 역발상으로 절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재산 가치가 떨어지면 세금도 줄어든다

피상속인이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되거나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이때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금액이 낮아지면 세금도 줄어든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지만, 증여는 그 시점을 인위적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부동산 가격이나 주가가 하락했을 때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증여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 어떤 사람이 자신이 보유한 시가 8억원의 아파트를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보자. 아파트를 증여한 뒤 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따라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녀에 대한 증여 재산공제 5000만원(미성년 자녀의 경우 2000만원)을 제하고도 약 1억5600만원 가량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5억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증여세도 약 76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가격이 8억원일 때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제하고도 285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5억원일 때 증여할 경우, 배우자공제 6억원을 제하고 나면 증여세를 낼 것이 아예 없다.

주식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다. 어떤 회사의 주식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그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므로 그에 따른 상속세나 증여세도 줄어든다.

그래서 주식 부자들 중에는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때 재빨리 증여를 해서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시가 폭락했을 때, 상당수의 재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또한 2013년에도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자 주식 부자들 사이에서는 서둘러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결과 미성년 억대 주식 부자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양도를 고려할 때 주의할 점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다시 다른 이에게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취득가액과,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평가한 취득가액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재산 가치가 낮을 때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이 낮아져서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나중에 그 재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이 커져서 반대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후에 그 재산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할 때 무조건 낮은 금액으로만 세금을 계산하기보다는 그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통해 적정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세무대학, 성균관대 졸업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 석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근무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국제협력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서울시 공익감사단 위원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