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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관세조사 축소하고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 집중할 것”
김영문 관세청장 “관세조사 축소하고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 집중할 것”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4.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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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 기업인·단체와 간담회 개최

김영문 관세청장이 관세조사를 축소하고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13일 관세청은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각 산업 부문별 협회를 비롯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관세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김영문 청장은 “최근 무역회복세가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세조사는 축소하는 한편 기업들이 스스로 정확히 관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 관세청

구체적으로 김영문 청장은 기업과 현장 접점에 있는 각 지역 5개 본부세관을 산업별 특화세관으로 지정해 전담지원 인력(6팀 20명)을 배치하고,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별 맞춤형 신고 도움정보도 미리 제공하는 방안 등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김영문 청장은 또 “민간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관세행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기업인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해당 간담회는 최근 수출입 실적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로 인해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점을 감안해 관세행정 차원의 기업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납세협력 프로그램 확대 운영, 보세공장 운영상 편의 확대,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 등에 대해 건의했고, 김영문 청장은 이에 대해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수출과정에서 겪는 통관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 프로그램인 AEO와 MRA 제도를 소개하면서 AEO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AEO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뜻하며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로서 이들 기업에는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 MRA의 경우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의미하며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이날 김영문 관세청장 등 관세당국은 외국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관세와 관련하여 국제분쟁을 겪게 되는 경우, 우리 기업들의 수출활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외국세관에 지원단을 파견하거나 국제관세기구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 동원해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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