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 종사자 등과 소통 강화 필요성 높아 추진
일선 세무서가 세무사 사무소나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 종사직원을 대상으로 개정세법 교육 시간을 가졌다.
세정협조자들과 항상 공감・소통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따른 세법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세무서 관내 세무대리인 종사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이다.
남원세무서(서장·김천기)는 지난 11일 세무서 3층 회의실에서 공감소통을 위한 세정협조자 개정세법 교육을 실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남원세무서 백찬진 업무지원팀장은 13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해설책자를 이용해 약 1시간30분간 법인‧소득 등 개정된 세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면서 "이번 교육자리는 서로간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기 서장은 이날 교육 자리에서 국세청과 납세자의 가교로서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온 세무대리인 종사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특히 홈택스 전산시스템상의 문제점과 개선의견에 대해 지속적인 공감소통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세법 교육에는 관내 45명의 세무대리인 종사직원이 참여했다. 강사로는 남원세무서 최봉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이정관 재산법인팀장이 나서,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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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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