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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 2009년 2월12일 이후 취득자에 적용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 2009년 2월12일 이후 취득자에 적용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4.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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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입주자 계약일 해당기간 이후 주택 취득자 대상”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이 규정하는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입주자 계약일이 2009년 2월12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09년 2월 12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질의를 낸 거주자 ‘갑’은 2000년 1월 23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A아파트 취득했고, 그의 부인 ‘을’은 2009년 2월 26일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기 성남시 소재 B아파트 분양권을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질의인은 B주택을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전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특례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은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미분양주택’ 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양도, 서면-2018-부동산-0411,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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