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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세무서, 세무대리인들과 머리 맞대...개청 열흘만
기흥세무서, 세무대리인들과 머리 맞대...개청 열흘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4.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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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관련 성실신고 분위기 잡고 소통 시간 갖기 위해 추진
 

지난 3일 개청한 기흥세무서가 개청 후 열흘만에 처음으로 관내 세무대리인과의 시간을 가졌다.

4월 부가세 예정신고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기흥세무서(서장 김광규)는 "지난 13일 세무서 3층 소회의실에서 4월 부가세 예정신고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관내 세무대리인과의 간담회를 처음 개최했다"며 16일 이 같이 밝혔다.

김광규 서장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기흥세무서와 세무대리인이 함께 소통하며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20명의 세무대리인이 참여했다. 참석한 세무대리인들은 신고 관련 간담회는 신고기간 초에 조기 실시하고 환급금 조기 지급 성실 이행, 국세청 발간 안내책자․리플릿 등 배부를 요청했다.

또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와 신고시 참고자료 등을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조회한 뒤 신고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전문자격사‧세정협조자로서 세무대리인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기흥세무서 직원들이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흥세무서는 이에  "사업자가 실수 없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자신고 때 '신고도움서비스' 조회 팝업창을 게시, 신고 도움자료 확인 후 신고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일괄조회 서비스, 신고 도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 시스템을 신설하고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신고 도움자료를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날 만남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세무서측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알렸다.

아울러 새로 신설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제도를 재기를 위해 창업하거나 취업한 체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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