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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대한상공회의소 합동설명회 연다
관세평가분류원-대한상공회의소 합동설명회 연다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4.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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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보호무역 파고, 특화된 교육과 컨설팅으로 돌파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서재용)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는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수출입 기업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여 수출입 통관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관세평가․AEO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 등을 소개한다.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동 번호에 따라 관세율 등이 정해지므로 수출입신고 및 FTA 활용 등에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최근 자국 이익을 고려한 품목분류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거나 고세율의 품목번호로 변경하는 등 품목분류에 관한 국제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또 관세평가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표준’, 즉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관세평가에 대한 이해없이 정확하지 않은 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세관 관세조사에 따른 추징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며, AEO는 다른 국가와의 협정을 통해, 각 국가에서 인증받은 성실 무역업체에 대해 검사생략 등 신속한 수출입통관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제도로서, 동 제도를 활용하면 해외시장 진출시 비관세 장벽 완화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처럼 국가 간 품목분류 상이로 인한 통관애로 발생시 기업들의 대처 요령,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AEO 제도 등을 활용한 FTA 수출시장 확대 가이드 등 기업에서 실제 이용 가능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품목분류 ․관세평가․AEO 관련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설명회 후에는 현장에서 품목분류․관세평가․AEO 분야에 대해 경력 5년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와 수출입 업체의 1:1 맞춤형 컨설팅과 심도있는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기업의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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