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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임원, 새 ‘공무원 행동강령’ 보더니 “문제될 것 없다”
세무사회 임원, 새 ‘공무원 행동강령’ 보더니 “문제될 것 없다”
  • 이승겸 기자,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4.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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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OB 회원 많아도 공적업무로 만나니 뭔 문제"”・・・세무사회는 공직 무관단체인 게 함정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발표하자, 다른 분야에 견줘 부정부패 소지가 많은 세금 분야 부처인 국세청과 관세청이 부처 형편에 맞는 실천방안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현직 국세공무원이 퇴직한 공무원을 만날 때 신고의무가 일부 신설, 전직 세무공무원이 많아 부담이 될 법한 세무사 업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세무사회 박병정 총무이사는 17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신설 공무원 행동강령 중 퇴직자 접촉 신고 의무의 경우 사적인 접촉일 때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세무사의 경우 업무를 수임받아 진행되는 공적인 업무수행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무사와 현직 국세공무원이 사적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문제는 박 이사의 말처럼 세무사 업무가 공적 업무인 반면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공직유관기관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권익위)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 관계자는 17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새 ‘공무원 행동강령’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물론 공직유관단체들도 사실상 준수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공직유관단체들은 새 ‘공무원 행동강령’에 맞춰 각자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요컨대, 세무사단체가 정의하는 세무사의 업무는 사적인 만남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적인 업무수행’인 반면 국가 세금 징세를 위한 주된 세무행정 조력자인 한국세무사회는 ‘공직유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권익위의 새 ‘공무원 행동강령’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시각이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기존에도 한국세무사회 회칙 중 윤리규정에 따라 '관공서 또는 권력자를 통하여 간청 또는 유인의 방법으로 업무를 수임하는 행위'가 금지돼 왔다. 또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이 수임을 위해 국세 공무원과의 연고 등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역시 금지돼 왔다.

박 이사는 결국 “(권익위의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으로) 세무사의 업무 형태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들이 도입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새 강령에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금전출연, 인사, 계약 등의 부정청탁 금지 ▲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신규 임용·취임 고위공직자(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와 관련 노무, 조언, 자문 제공 후 대가 받는 영리행위, 다른 직위 취임하는 행위 등 금지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그 가족을 자신의 소속기관·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영향력 행사 행위 금지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자신이나 그 가족 또는 일정지분 가진 회사와 수의계약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직무관련자로서 퇴직한지 2년 이내의 퇴직자와의 골프·여행 등 사적 접촉 시 신고 의무 등 7가지를 새로 실었다.

또 △공무원의 가족, 사적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 등과의 금전, 부동산, 물품 등을 거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는 등 2가지를 기존 규정에서 보완했다. 


이승겸 기자,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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