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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 공무원 행동강령에 발맞춰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시행중
공정위, 새 공무원 행동강령에 발맞춰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시행중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4.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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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변호사・회계사, 자산 5조원 이상 회사 임·직원, 퇴직자 중 법무법인・대기업 재취업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직무수행 때 사적이해관계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새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해 17일부터 시행키로 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에 앞서 내부 규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추진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1일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제정, 1월 한 달 간 시범운영 후 2월부터 정식 시행중이다.

공정위 규정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보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공정위 외부인 접촉 보고 대상자는 △외형거래액 100억이상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28개 소속 변호사, 회계사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된 공정위 대관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 중 법무법인과 대기업에 재취업한 자이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들이 도입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권익위는 새 강령에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금전출연, 인사, 계약 등의 부정청탁 금지 ▲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신규 임용·취임 고위공직자(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와 관련 노무, 조언, 자문 제공 후 대가 받는 영리행위, 다른 직위 취임하는 행위 등 금지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그 가족을 자신의 소속기관·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영향력 행사 행위 금지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자신이나 그 가족 또는 일정지분 가진 회사와 수의계약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직무관련자로서 퇴직한지 2년 이내의 퇴직자와의 골프·여행 등 사적 접촉 시 신고 의무 등 7가지를 새로 실었다.

또 △공무원의 가족, 사적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 등과의 금전, 부동산, 물품 등을 거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는 등 2가지를 기존 규정에서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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