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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초생활수급자 거친 부동산거래 적발못한 국세청에 쓴소리
감사원, 기초생활수급자 거친 부동산거래 적발못한 국세청에 쓴소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4.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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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루 위한 명의신탁 활용 부동산 거래, 좀 제대로 가려내라”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세금 체납액이 있는 무자력자 등을 거친 뒤 제 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얌체 투기꾼을 국세청이 적발해 내지 못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거액이 필요한 부동산 매매 자료를 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끼어 있다면 당연히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검증을 해야 하는데 건성으로 검증하다보니 세금징수에 구멍이 났다는 질책이다.

감사원은 3월 발간한 ‘2017 감사연보’에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양도가액 9억 원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6개월 이하로 단기 보유하면서 양도소득세를 1억 원 이상 체납한 자를 대상으로 명의 신탁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국세청이 양도세 탈루를 제대로 적발해내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 양도거래와 관련해 명의신탁을 이용한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고액의 자산을 양도한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료 등을 활용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구체적으로 “전 소유자 18명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체납액이 있는 무자력자 12명을 거쳐 제 3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39억여 원을 체납하는 등 명의신탁을 이용해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연보에서 밝혔다.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세청에 “12명의 양도거래와 관련해 명의신탁을 이용한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 실제 납세의무자에게 양도세 등을 부과하라”고 통보했다.

또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등을 활용, 명의신탁을 이용한 양소소득 탈루자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통상 고액의 자산을 양도한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과 같이 무자력자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자금을 스스로 구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양도자인 양도자산의 전 소유자 등이 무자력자와의 양도거래를 가장,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높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의 조치지시를 받은 국세청은 명의신탁 등 양도자산의 변칙 거래행위를 이용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 기획점검 등을 통해 지방국세청 또는 일선 세무서로 하여금 점검, 조사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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