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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에 10년 동안 받은 증여 모두 합산해 세금계산
동일인에 10년 동안 받은 증여 모두 합산해 세금계산
  •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승인 2018.04.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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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아야 富가 보인다 <6>

세무대학과 국내외 유수한 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세금 관련 부처에 오래 근무한 현직 세무사. 국제통 조세제도 전문가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국세신문>에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타이틀로 기고를 자청했다. 욕심 많은 이 회장은 같은 이름의 책을 집필하면서 최종 출간된 책보다 갑절의 원고를 집필했다고 한다. 전문가가 아닌 장삼이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금 개론서를 야심차게 준비한 탓. 그러나 출판사는 딱 장삼이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야와 난이도를 주문했고 저자와 숱한 실랑이를 벌였단다. 그렇게 산고 끝에 옥고가 탄생했다. 인류역사와 명멸해온 세금, 그것을 언제 어떤 분야를 왜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재미있게 엮었다. 이 회장의 원고를 통해 세금은 바야흐로 ‘장삼이사’들의 머리와 가슴으로 더 잘 스며들 전망이다. / 편집자 주

 

Ⅰ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6. 증여는 최소한 10년 단위로 하자

세금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생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이 세금 부담이 더 적은가 하는 것이다. 이들이 주변으로부터 듣기로는 나중에 한꺼번에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많이 나올 거라고들 하는데, 그렇다고 아직 철없어 보이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자니 영 내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실행에 옮기지도 못하면서, 재산을 어떤 식으로 물려주는 것이 나을지 고민만 잔뜩 안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고민만 하며 시간을 흘려보낼수록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절세 기회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증여세는 일정 기간 동안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해 세금을 물린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재산을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가액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증여재산가액이 적으면 낮은 세율을, 증여재산가액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때문에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재산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누어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러한 편법을 막기 위해, 10년 동안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여러 차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해 세금을 계산한다. 한편 세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공제해주기도 하는데, 이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는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는가에 따라 공제금액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으로부터 10년간에 걸쳐 여러 차례 증여를 받는다면, 각각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배우자(민법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해당)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00만원을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빼준다.

주의할 점은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계산한다는 것이다. 즉 성년인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따로따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에 대해 부모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동일인이므로 5000만원만 공제를 받는다.

 

상속 전에 증여하고 싶다면 기간을 따져라

상속세도 증여세처럼 누진세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세법에서는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 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고 싶다면, 상속인에게는 최소한 상속 개시 전 10년 전에,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상속 개시 전 5년 전에 증여를 해야 한다.

 

한꺼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나눠서 하라

증여세는 10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또 있는 경우, 그 10년간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재산공제도 마찬가지로 10년간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10년의 간격을 두고 증여를 한다면, 증여액이 분산되고 증여재산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최소한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그리고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각각의 금액은 합산할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증여할 당시의 가액으로 따진다. 그러므로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10년 뒤 한꺼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비록 10년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더라도 여러 차례 분산해 증여하는 것이 전체 증여재산가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증여재산을 돌려주려면 빨리 반환하라

만약 증여를 받은 뒤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단, 금전은 제외한다). 따라서 증여세 문제는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증자가 증여받을 재산을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마찬가지로 금전은 제외다). 그러나 증여를 받고서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나고도 3개월이 더 지난 뒤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세금 고수의 가이드

증여세와 상속세 합산 과세 기준

앞서 설명했듯이 증여세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합산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다시 계산한다. 이때 합산 과세되는 증여재산 중 이미 신고·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 개시일 전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 개시일 전 5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합산되는 증여재산 중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세무대학, 성균관대 졸업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 석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근무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국제협력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서울시 공익감사단 위원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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