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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동 칼럼]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 국제조세편<11>
[김성동 칼럼]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 국제조세편<11>
  •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
  • 승인 2018.04.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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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법인 전환시 부동산·기계장치 법인명의 이전

다국적 기업의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많고, 오랜 해외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그간 미흡했던 연말정산을 다시 하려는 사람도 더러 있다.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높은 연금소득을 누리면서 생활물가가 싸고 기후가 온화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연중 수개월을 지내는 사람도 차츰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의 대주주들은 여러 나라에 세운 본사와 지사의 대표이사를 중복해서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급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각국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바야흐로 지구촌으로 출근하는 시대. 하지만 지구촌 도처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닌다. 귀찮다면 귀찮은 것이지만, 소득 없이 세금만 생겨나는 법은 없으니 ‘행복한 고민’이라고 여기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다. 다만, 세금 문제는 자본과 사람의 이동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구촌을 누비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지구촌 세금, 곧 국제조세 개념을 익혀 둬야 한다. 여기 그런 국제조세 공부를 위한 좋은 선생님이 있다. <지구촌 비즈니스와 세금>의 저자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가 그 주인공. 김 대표가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조만간 살아갈 한국인들을 위해 기꺼이 ‘지구촌 세금 가이드’를 자처했다. <국세신문>은 김 대표의 책 내용을 총 56회에 걸쳐 소개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법인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상업용 재산

현물출자방식이든 사업양수도방식이든 ‘취득세 면제’

 

Ⅱ법인편(법인세)

2-7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목적은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개인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해 최고 38%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은 10%, 20% 또는 22%의 법인세만 부담하면 된다(지방세는 별도). 또한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이 비용으로 인정되며 자금조달도 용이하다. 그 외 주주가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 대외신용도가 우월하다는 점,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는 점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누리는 장점이다.

법인전환의 과정을 보자.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이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해야 한다.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의 세금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거주자가 2012.12.31.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013.1.1.부터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한시적이 아니라 항구화됐다.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 이월과세 규정은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만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받지 못한다. 사업양수도 방법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이월과세’란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는 데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계장치 등을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 인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현물출자방식에 의하든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든 취득세를 면제한다.

 

2-8 세금부담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라.

A씨는 안산에서 종업원 50명의 자기 공장을 갖고 자동차부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다. 제품 품질을 인정받아 해마다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해마다 늘어나는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

과연 매출액 또는 세전 순이익이 얼마 정도 될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할까.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답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단순히 세 부담만 비교할 때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면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1.6배 더 많다. 과세표준이 2400만원 정도면 두 세금이 거의 같다. 이 금액을 넘기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일 경우는 1.3배, 1억원이면 2배, 2억원이면 2.7배 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흔히 개인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 법인으로 전환할 것인지 고심하는 중소 규모의 개인사업체 사장이 많다. 정부에서도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장려키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거기에 조세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사업을 영위할 경우, 전환방법은 크게 3가지. 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양수하는 「사업양수도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현물출자방법」, 그리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기업 서로간이나 법인과 개인기업을 통합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통합방법」이 있다.

이제 법인전환 과정을 예를 들어 보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마음먹고, 우선 발기인과 주주를 결정했다. 상법상 발기인은 1인 이상이며 1주 이상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 주주와 발기인 전원을 A씨 가족, 즉 특수관계자로 구성하는 게 좋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다. 법인 설립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 전환 방법은 포괄적인 현물출자에 의한다.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이다. A씨와 같이 제조업의 경우 세제상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현물출자 금액은 개인사업체의 장부 금액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따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고, 나머지 자산·부채는 공인회계사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을 받으면 된다. 여기서 나온 자산 총액에 부채 총액을 뺀 금액, 즉 순자산가액이 현물출자 금액이 된다. 그런데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세제상 혜택이 있다. 현물출자 금액이 작을 경우 현금으로 더 출자하면 된다. 그 다음 현물출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사업 폐업신고, 법인 설립신고와 법인사업자 등록을 한다. 그리고 정관·주식인수증 등을 첨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을 한 후 검사보고서가 나오면 법인설립 등기를 하면 된다.

적법한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된다. 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법인이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유보한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건물의 취득세 및 이에 대한 교육세는 면제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과세된다. 취득세 면제분에 대해선 농어촌특별세가 20% 부과되지만,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는 면제다.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자본금의 0.4%이나 대도시내 설립시는 5배 중과, 즉 2%다.

그러나 A씨와 같이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의 경우는 0.4%를 적용한다. 법인 설립후 2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현물출자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

- 세무대학 졸업
-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East Anglia)
대학교 로스쿨 졸업(LLM 법학석사)
- 재무부 및 국세청 공무원
- 조세조약 실무협상 정부대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 조세조약 분과 한국대표
- 김&장 법률사무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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