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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비사업용 토지매각·미환류 소득에도 법인세 과세
청산소득·비사업용 토지매각·미환류 소득에도 법인세 과세
  • 일간NTN
  • 승인 2018.04.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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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실무 <1>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2018 법인세 신고실무’를 연재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신고납부절차와 각 사업년도 법인소득 계산법,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방법,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과 제출 등이 쉽지만 빠짐 없이 안내돼 있어 법인세무 개론서로 적합하다. / 편집자 주

 

Ⅰ. 법인세의 신고·납부

1. 법인세의 납세의무

 

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나.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 되는가?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6.30. 이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중소기업 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추가해 납부해야 합니다(법법§56, 법령§93).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1) 영리 법인

•상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 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및 법소정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참조

 

(2) 비영리 법인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과 법인(법인세법에 의한 내국·외국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다음의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령§1, 조특법§104의7).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법인 등

①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법법§1, 법령§1)

•농·수산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어촌계 포함)과 그 중앙회

•산림조합(산림계 포함)과 그 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대한염업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201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② 조특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조특법§104의7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합니다. 이때 이익배당은 구성원이 탈퇴시 출자금 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법인세법 통칙* 1-0…1).

*이하 “통칙”으로 기재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은 2008.1.1.이후 시행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세무서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 취소된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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