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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때 면세업종·인허가 업종 여부 미리 확인해야
사업자 등록때 면세업종·인허가 업종 여부 미리 확인해야
  • 일간NTN
  • 승인 2018.04.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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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과 세무 <1>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2018 창업기업과 세무’를 연재하기로 했다. 사업자등록부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금신고납부의 기초, 종소세 절세방법도 눈에 띈다. 2018년판 세금 개론 안내서로 활용하면 좋다. / 편집자 주

 

Ⅰ 부가가치세

제1장 사업과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될 때에 각 단계마다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즉, 기업이 원재료나 상품·용역을 구입하여 기업활동을 전개한 결과 새로이 창출한 「가치증식」을 “부가가치”(Value Added)라 하며, 이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이다.

모든 기업은 생산·판매 등 기업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투입한 것(In put)보다 더 많은 것(Out put)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리추구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이다. 당초 투입한 재화 등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동력·생산·경제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활동이다.

기업활동 과정에서 산출되는 가치(Out put)는 매출액 형태로 나타나고 투입된 가치(In put) 는 생산수단과 생산대상(외부에서 구입된 원료 등)의 가격이므로 결국 부가가치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한편,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거래상대방(공급 받는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다.

즉,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며,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① 기초생활필수 재화·용역 : 곡물·채소 등 미가공식료품, 비식용 국산 농산물 등 연탄, 수돗물

② 국민후생용역 : 의료보건용역, 대중교통용역

③ 교육문화관련 재화·용역 : 허가받은 학원 등, 신문·도서·잡지 등

④ 부가가치 생산요소에 대한 재화·용역 : 금융, 토지, 인적용역

⑤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임대용역

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⑦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건설용역

 

2. 사업자 등록

가. 의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기 원하여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를 “사업자단위과세제도”라고 한다.(2010.1.1. 이후 본격 시행)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사실 등 사업에 관한 일련의 내용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제도는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로서 과세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부에 등재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다.

 

나. 등록신청

사업가는 사업장마다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010.7.1.부터는 관할 또는 그밖의 모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국세정보통신망(Home Tax)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8①, 영 §11⑪)

또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각각의 사업장별로 등록한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4년 2기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014.6.10.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면 등록절차가 쉬워져요!

 

1 과세업종인지 면제업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으나 소득세 납세의무는 있음.

1년간의 매출액과 계산서 등을 “사업장현황산고서”에 의하여 다음해 1.1.~2.10.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을 함.

 

2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이나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해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3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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