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번에 대규모 인력을 쏟아붇는 방식으로 현장조사를 변경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주요 사건은 적은 인원이 수 차례 현장 조사를 나가는 대신 10~30명의 인력을 동시 투입해 한번에 현장조사를 마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한 경제신문은 17일치 보도에서 공정위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하림그룹 사례에서처럼 조사관 4~5명이 여러 번 현장조사를 나가는 방식은 구시대적이라는 내부 자성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9개월 동안 하림그룹에 대한 현장조사를 7번 실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봤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공정위의 조사가 연달아 이어지면서 기업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으며, 당시 공정위는 '최근 현장조사는 과거와는 다르게 필요한 만큼만 핀포인트로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NTN>과의 통화에서 "최근 현장조사 과정에서 30여명 가량의 인원이 투입된 것은 맞지만 현장조사 방식과 롤이 바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히며 "고정된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투입되는 인원은 변경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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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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