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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증권사 20곳, 차명계좌 관련 국세청 차등과세에 불복
대형 증권사 20곳, 차명계좌 관련 국세청 차등과세에 불복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4.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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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세심판원에 이의제기부터…증권사 차명계좌 과세액 1030억원

대형 증권사 20곳이 차명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차등과세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18일 금융투자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당 증권사들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르면 이달 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다만 조세심판원에 이의제기가 우선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동이 먼저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 이의제기가 기각되면 소송 절차에 돌입할 계획인 것. 

증권사들은 국세청이 올해 2월부터 차명계좌의 이자와 배당 소득에 차등과세에 나선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증권사들 차명계좌의 과세액은 103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실명제법상 비실명거래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90% 세율로 차등 과세하도록 했다.

이에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우선 세금을 내고서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도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게 돼 있다.

금융투자협회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증권사들이 우선 세금을 내고 나중에 실수요주를 찾아 세금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같지 않은 계좌를 차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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