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 대상으로 4월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라는 안내문을 발표했다.
제 날짜까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금감원이 강제로 감사인을 지정하는데, 대상 법인 규모와 회계법인내 회계사 숫자 및 경력을 고려해 환산한 점수를 매칭시켜 회계법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회계법인이 1년간 회계감사를 한다.
금감원 회계관리국 최상 부국장은 18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4월30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하루라도 지체되면 감사인을 지정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부국장은 “기존 외감대상 법인은 문제 없으나 새로 대상이 된 법인(주로 비상장)이 잘 모르는 상태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 3월7일부터 4월5일까지 5개 도시에서 6회에 걸쳐 설명회를 이미 실시했고, 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런 내용을 전파‧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산‧부채‧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주주 및 금감원에 선임사실을 2주내 보고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 까지 반드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올해 12월 결산법인 중 전체 외감대상 법인은 작년 27114사에서 2149사가 증가한 29263사 이고, 그 중 신규 외감대상은 5071사 이다.
금감원 최 부국장은, “외감대상은 대상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략 총증가 5000사, 총감소 3000사, 순증가 2000사의 모습이 보인다.”고 알려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