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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해고노동자에 지급한 신분보장기금, 소득세법상 사례금
노조가 해고노동자에 지급한 신분보장기금, 소득세법상 사례금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4.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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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원심판결 뒤집어…김정식 세무사, 조세법연구모임서 소개

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신분보장기금’은 사례(謝禮)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44244)이 최근 소개됐다.

김정식 세무사(세무학 박사)는 지난 16일 저녁 서울 역삼동 씨에프오아카데미 소강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법사례연구회 제33차 정례모임에서 이런 내용의 대법원 판례연구 사례를 발제했다.

이 판례는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고등법원에 파기환송(破棄還送)을 한 판결이다.

김 세무사는 “해고당한 노동자에게 노조가 가진 ‘신분보장기금’이라는 재원을 바탕으로 지급한 돈이 사례금이라고 한다면,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례에 따르면, 해고 노동자는 5년 4개월여에 걸쳐 월평균 약 743만 원씩 총 4억75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심 법원인 고등법원은 이 돈의 성격에 관해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의 판단을 ‘사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세무사는 “대법원의 견해가 소득세법 제21조의 법리와 부합하는지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세무전문인들이 평소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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