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오는 5월로 예정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예약’(이하 사전예약) 서비스를 2018년 신청부터 처음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예약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이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사전예약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자료 등에 의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 관계자는 <NTN>과의 통화에서 “법정 신청기간이 고정된 상태에서 수급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신청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신청기간 전에 신청서를 미리 받은 후 5월 1일자로 접수가 진행되는 형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가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국세청이 수혜계층의 정기신청 증가를 지원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사전예약 신청자는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스스로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상담은 126번 국세상담센터를 통한 상담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며 “각 지방국세청 장려금 담당직원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이 집중되는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는 전문상담원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