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양도세 폭탄 피하려는 다주택자, 3월 임대사업자 '우루루' 등록
양도세 폭탄 피하려는 다주택자, 3월 임대사업자 '우루루' 등록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4.19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지난 1일부터 서울 전역, 과천, 세종 등 전국 40곳 1일부터 양도세 중과세 개시

4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사전 노력에 따라 지난 3월 한 달 동안 임대주택사업자 등록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관계자는 19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3월말까지 5년 이상 단기임대주택 등록을 마치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도 배제되기 때문에, 4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이 유독 많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지난 1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등 전국 40곳의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시행됐는데, 4월 시행에 앞서 막판 등록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3만5006명이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4363명)의 8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다.

이로써 3월 말까지 누적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31만2000명,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110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2016년(79만 가구)보다 30만 가구 넘게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민간 임대용 주택(595만 가구, 2016년 기준)의 18.5%에 머문다.

4월 이후 4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은 사라진다. 하지만 주택 면적에 따라 취득세·재산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된다.

8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4월 이전과 똑같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고, 등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된다. 또 내년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가 시작되는데 임대 등록을 한 경우 건보료 인상분의 40~80%를 감면해 준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