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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세공무원, “실시간 부가세 징수 땐 ‘세수’ 늘고 징세비용은 감소”
현직 국세공무원, “실시간 부가세 징수 땐 ‘세수’ 늘고 징세비용은 감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4.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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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덕 사무관, 세무사회 학술지에 연구논문 기고・・・“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전면시행 바람직”
▲ 박창덕 사무관은 부가가치세 탈세를 차단하려면 담세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실시간 부가가치세 징수(RT VAT)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모든 거래단계와 모든 업종에서 이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사무관은 소득세, 법인세가 부가가치세에 견줘 체납률이 낮은 이유는 광범위한 원천징수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하고 보고 있다. 또 개별소비세의 체납률이 낮은 이유는 신고 납부 대상 기간인 과세기간이 짧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 도표=‘실시간 부가가치세(Real Time VAT)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14호 169쪽

연간 9조원까지 증가해온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모든 거래단계, 모든 업종에서 ‘실시간 부가가치세(RT VAT) 징수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부가세 탈루는 징수시점과 납부시점의 차이로부터 비롯되므로, 매입 시점에 아예 부가세만 따로 가상계좌로 걷는 원리이며, 이미 도입된 ‘신용카드사 대리납부제도’와도 연계해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박창덕 동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사무관)은 ‘실시간 부가가치세(Real Time VAT)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에서 “매입자가 ‘공급시기’에 국세청이 직접 관리하는 매입처별 가상계좌 1개로 거래대금 전체가 아닌 부가가치세만 입금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실시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창덕 사무관은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그가 집필한 이번 논문은 한국세무사회 산하 한국조세연구소의 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14호에 실렸다.

박 사무관이 ‘가상계좌를 이용한 매입자납부와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연계 방안’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번 논문에서

제안한 ‘실시간 부가가치세( RT VAT) 징수 시스템’은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기업간(B2B)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적용되며, 이미 입법이 완료돼 2019년 시행이 예고된 ‘신용카드사 대리납부제도’와 연계해 시행할 수 있다.

대상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B2B, B2C거래 단계의 신용・체크・직불카드 결제분에서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미리 징수해 가는 방식이므로, 사실상 ‘실시간(real time) 부가가치세 징수 시스템’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받아야 할 사업자는 3개월(부가세 예정신고)이나 6개월(부가세 확정신고)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매달 환급받도록 하자는 의견도 눈에 띈다.

박 사무관은 “월별 직권정산 환급제도를 도입, 월별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해 납부된 (매입)세액은 직권 환급해 주는 방안”이라며 “월별정산 땐 현금영수증 발행, 신용카드 결제수입 부가가치세납부액 및 전자세금서 발급자료 등을 통합 구축, 정산 환급하며, 정산 환급 대상 사업자는 수입업자와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라고 설명했다.

‘RT VAT 제도’ 시행으로 세수가 늘고 전체적으로 징세비용은 크게 감소하며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된 납세자의 자금 부담도 적잖게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박 사무관은 “‘RT VAT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9조원의 체납액 발생이 감소, 이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로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이나 면세 축소 없이도 부가가치세 증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과세관청 측면에서는 체납처분 조사, 과세자료처리비용 등이 대폭 감소하고, 납세자 측면에서도 위장 가공 혐의 자료 소명 및 조세쟁송 비용 등이 감소한다”며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 협력비용이 대폭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급가액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결제하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 정산 환급을 실시하므로, 현행 매입자납부제도에 견줘 납세자의 자금 부담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관의 문제의식은 몇몇 업종에 국한해 실시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전면적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제도 자체의 취지가 희석화 될 수 있다는 것.

현행 부가가치세제로 다루기 까다로운 업종인 금지금가공유통산업과 철스크랩유통업 등 몇몇 특정 업종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오는 2019년부터 유흥주점 업종에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도를 모든 업종에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 학자들은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맞서고 있다.

박 사무관은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 인프라는 매우 발전했지만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9조원까지 되레 증가한 점에 주목한다”면서 “신용카드 대리납부를 포함한 매입자 납부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니 ‘풍선효과’ 등으로 이처럼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사무관은 “국세청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활용과 같은 맥락에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물론 수입세금계산서 등 역외거래 증빙까지 통합적으로 분석 자료를 구축, 활용하자는 것이  ‘RT VAT 제도’의 실천적 함의”라고 설명했다.

박 사무관은 다만 “추가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실증분석이나 시행방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한계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짜 유류 부가세 탈루에 따른 국고손실 문제를 지속 주장해 온 차삼준 세무사는 박 사무관의 이번 논문을 기자에게 처음 소개하면서 “최초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주유소 등 휘발유 유통업자들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세를 환급받아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번 논문은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단초도 제공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실제 박 사무관은 “공급자가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모순과 매입자가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밝혔다. 외상거래로 받을 돈은 못 받은 상태에서 신고기한이 돌아와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했는데, 나중에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아 가공거래로 판명될 경우 매입자가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할 수 있다.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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