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되자 중소기업 중 60%는 소속 노동자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중앙회가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들은 소속 노동자 1인당 인건비가 평균 8.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19일부터 3월31일까지 중소기업 1028개를 대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15일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62.5%로 나타났다. ‘변동 없을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25.4%, ‘감소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1.3%에 그쳤다.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 중 5~10%의 증가폭을 예상한 곳이 33.7%로 가장 많았다. 10~1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도 32.8%였다. 5% 미만 증가를 예상한 기업은 17.4%였다.
한편 응답기업의 43.8%는 현재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산정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일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61.7%가 반대해 찬성 27.2%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 6.2%p 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임영주 과장은 <NTN>과의 전화 통화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은 의무사항"이라며 "대상 사업체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이 2020년 1월 1일부터 첫 적용이기에 이에 맞춰 시행령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또 "2019년부터 어버이날을 공휴일에 추가로 넣는 내용,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샌드위치 데이 공휴일 지정 등 그때그때 지정하는 방식 대신 명료화 작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30∼299인 기업은 2021년부터 각각 적용된다.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