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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백한 조세회피 입증 없는 간주과세는 잘못”
대법원 “명백한 조세회피 입증 없는 간주과세는 잘못”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4.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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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명확한 증명없이 ‘사기 기타 부정행위’ 적용 부적절 판결

주식을 부정한 목적으로 명의신탁 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간주’ 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적용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인천의 운수업체 전 대표 홍모씨가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홍 씨는 지난 2008년 5월 두 아들과 처제 명의로 회사 주식 2만700주(17.25%)와 자신 명의의 1만5천600주(13%)를 친형에게 넘기면서 주식 양도소득세는 자신과 두 아들, 처제 이름으로 각각 계산해 납부했다.

이에 대해 인천세무서는 7년이 지난 2015년 3월 양도된 주식이 사실상 모두 홍씨 소유이기 때문에 홍씨가 3만6천300주(30.25%)를 한꺼번에 친형에게 처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천세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9512만원을 더 납부하라고 처분했고, 이에 홍씨는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에서는 홍 씨가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이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한 조세포탈 목적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조세회피 등 부정한 목적으로 명의신탁 한 주식을 거래할 때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세금 부과 기간도 길게 적용하고 있다. 매도하는 주식 양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할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홍 씨의 경우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면 과세기간이 10년까지 적용돼 2008년 주식을 처분했어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면 과세기간이 5년 이어서 2008년 주식 처분한 것은 2013년까지만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2015년에 부과한 양도세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에 대해 1심은 홍 씨가 당시 양도세 신고를 하면서 아들과 처제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도 제출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주식의 거래를 적극적으로 은닉한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양도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2심도 명의신탁 등으로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수입을 분산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홍 씨의 주식 중 가족에게 증여했다고 볼 수 있는 주식을 거래한 부분은 과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식을 부정한 목적으로 명의신탁 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2015년 양도세 부과가 전부 무효라고 판결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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