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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세무조사 개념·절차·방식 명확히 규정
교차세무조사 개념·절차·방식 명확히 규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4.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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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 투명 운영에 만전

사업소재지·납세지 다른 경우 등 운영방식 확정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차 세무조사가 국세청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고 명시적 규정으로 시행된다.

교차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조사목적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주관하는 지방국세청을 바꿔 조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주관해 조사하거나 반대로 부산국세청 관내 기업을 서울국세청 조사국이 투입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

교차세무조사는 보다 엄정한 조사성과 달성을 위해 지역 토착세력이나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유착관계를 원초적으로 단절한다는 차원에서 국세청 내부 규정에 의거, 시행해 왔지만 일부에서 근거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따라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교차세무조사’의 정의와 사유, 신청, 배정 등 조사절차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국세청이 훈령 개정을 통해 확정한 교차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교차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교차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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