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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땐 과태료 가중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땐 과태료 가중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4.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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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태료 관련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기존 1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로 올려

국세청이 지난 18일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오는 5월 31일로 예정된 유효기간의 도래에 따라 소득·법인세법상 과태료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가산금 규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과태료 상한 인상과 부과 기준 합리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해외현지법인 등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인상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월 1일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과태료 부가 기준이 개인의 경우 거주자별 300만원에서 건별 300만원으로 변경됐고, 법인의 경우 법인별 500만원에서 건별 500만원으로 변경됐다.

이밖에 기존 훈령에 사용됐던 난해한 용어가 이해하기 쉽게 변경됐다. 

해당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 앞으로 오는 5월 1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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