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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이전 차명계좌라도 실명전환 의무…법제처 유권해석
금융실명제 이전 차명계좌라도 실명전환 의무…법제처 유권해석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4.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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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경제명령→실명 금융거래 정착→금융거래 정상화→경제정의 정착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가 1993년 당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됐다 하더라도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제 자금출연자는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 금융기관은 차명계좌의 실제 자금 출연자로 명의를 바꿨더라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제처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따라 실명 확인한 경우 실소유자의 실명전환의무가 있는 것인지, 같은 경우 금융기관이 과징금을 징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함에 따라 최근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놨다.

법제처는 1993년 8월12일 이전에 자금 출연자가 가명으로 계좌를 개설했거나 타인이 그 출연자에게 명의를 빌려줘 개좌를 개설, 금융기관이 8월12일 이후 ‘긴급재정명령’에 따른 실명전환 의무기간 이내에 실명을 확인하거나 가명계좌를 실명 전환할 경우에도 1997년 12월 31일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제1항 및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같은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정착시켜 금융거래를 정상화해 경제정의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제정한 취지”라고 해석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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