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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세무서, 태안에 무인민원발급기 전국 최초 설치
서산세무서, 태안에 무인민원발급기 전국 최초 설치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4.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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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학금 확대 시행 등 국정홍보에도 구슬땀

충청남도 지역의 한 세무서가 전국 최초로 지역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세무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어 불편한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크게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국세는 물론 지방세 증명 등 연간 3000여 건의 각종 세금 관련 증명서 자동발급이 가능해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 예하 서산세무서(서장 한인철)는 24일 “서산과 떨어진 태안지역 사업자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전국 최초로 지역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내달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NTN>에 알려왔다.

▲ 사진 - 서산세무서

서산세무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포함해 관내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국가 서비스를 홍보하는데도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있다.

서산세무서 개인납세과 직원들은 지난 19일 충남 서산 동부시장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 시행 등이 적힌 홍보물을 배포했다. 이날 홍보 활동 때 태안무인민원 발급기 설치도 열심히 홍보해 태안 사람들에게 쉽게 입소문으로도 전달될 전망이다.

서산세무서는 특히 관내 납세자들이 각종 장려금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할 것을 미리 예방하고자 원거리 태안지역 거주자를 위해 태안민원실에서도 근로·자녀장려금 접수창구를 마련, 5월동안 운영한다고 적극 알렸다.

한인철 서산세무서장은 24일 <NT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관내에 세무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없는 지 살피고 해소하는 한편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등 서민복지 세정구현에 더욱 역점을 둬 세정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ARS신청(1544-9944), 핸드폰 모바일앱(국세청 홈텍스앱),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출산 장려와 양육비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자녀장려금제도’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연령조건이 40세에서 30세로 완화돼 수급대상이 확대됐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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