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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는 부 이전? No 인정!” 국세청, 4.24 세무조사 개시
“세금 없는 부 이전? No 인정!” 국세청, 4.24 세무조사 개시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4.2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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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예금 등 거액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 40개 법인 대상

국세청이 소득 등의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변칙적 자본거래를 이용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가 및 사주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고액재산가들의 변칙증여 등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 함양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고액 예금 및 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과 편법 승계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가 및 사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 사진 - 연합뉴스

앞서 국세청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밝힌 ‘신년사’와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을 통해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표명해왔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주택 등을 활용한 변칙증여 등에 대해 4차례의 기획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부동산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 등에 대해 1518억원, 고액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로 변칙증여 및 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471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또 특수관계기업 간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192억원 추징) 및 주식변동 과정에서의 세 부담 없는 증여‧경영권 승계에 대해 과세조치를 실시했다.

국세청이 4‧24 세무조사에서 주요 조사대상으로 지목한 유형은 ▲고액예금 보유 미성년자 ▲고가 아파트 취득 또는 전세 거주 연소자 ▲차명주식‧변칙자본거래 등을 통한 부의 이전이 이뤄진 법인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 혐의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획조사에 대한 착수배경에 대해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인 탈세는 사회 전반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및 고액예금 보유 등 변칙증여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공정한 세금부담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그간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과세정보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득‧재산현황 및 변동내역, 세금신고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왔다”고 밝히며 “그 결과, 증여세 등 세금 탈루혐의가 짙은 268명에 대해 24일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자력이 없음에도 고액의 예금‧부동산 등을 취득한 연소자,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의 탈루혐의자가 주요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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