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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서 결산확정되면 세무조정뒤 법인세 신고납부…5년내 경정청구 가능
주총서 결산확정되면 세무조정뒤 법인세 신고납부…5년내 경정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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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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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실무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2018 법인세 신고실무’를 연재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신고납부절차와 각 사업년도 법인소득 계산법,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방법,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과 제출 등이 쉽지만 빠짐 없이 안내돼 있어 법인세무 개론서로 적합하다.     / 편집자 주

 

Ⅰ. 법인세의 신고·납부

○이러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법법§3③)에 대해서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법법§93)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도 법소정의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차별없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한해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의 법인세 신고 대신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예규

사업자등록증이 직권 폐업된 경우 법인의 납세의무

상법 규정에 의해 설립 등기된 법인은 상러자등록증이 직권 폐업된 이후에도 법인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법인46012-1359, 1993.5.14.)

 

2.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세무조정

(1)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즉, 이 책 Ⅱ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익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감하는 절차를 『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고

- 과세소득과 과세표준의 산정에서부터 납부할 세액의 계산까지를 포함하는 절차를 『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며

- 일반적으로 세법상 세무조정이라 함은 후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 이러한 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의 절차상 특성에 따른 구분

○ 결산조정 :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해 장부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

○신고조정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위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 양자간에 조정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형태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양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다음 항목들을 가·감해 조정하게 됩니다.

-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의 규정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으나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소 다른 규정(예: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해서는 기업의 모든 거래를 성실하게 기장하고 올바르게 결산서를 작성해야 함은 물론 관련 세법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참고:예규

•세무조정계산서 첨부(통칙 60-97…3)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 범위(통칙 60-97…4)

 

(2) 결산 조정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양 회계의 목적과 기능에 의해 발생합니다.

- 그러나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조정 항목

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법§23)

☞ 조특법 부칙§4(제10068호, ‘10.3.12.) 적용자산(’04.1.1. 이후 신고분부터), 국제회계기준적용법인의 유형고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고정자산은 신고조정 가능(‘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법§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③ 퇴직급여충당금(법법§33)

④ 대손충당금(법법§34)

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법§35)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에 한해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⑥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부터 제1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법령§19의2③2)

⑦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법법§42③1)

⑧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법법§42③2)

⑨ 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부실 징후기업이 된 경우 해당 주식 등의 평가손(법법§42③3)

- 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 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2008.2.22.이후 평가분)

⑩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 등의 평가손(법법§42③4)

⑪ 생산설비의 폐기손 (법령§31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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