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이 25일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문제로 1억7600만원의 과징금과 2019년 1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이로써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규정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는 26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한진중공업의 경우 2019년 1년간 감사할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할 예정"이라며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으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진중공업이 어긴 규정은 구체적으로 ▲종속기업의 금융자산‧매출 등 과대계상 ▲공사손실충당부채 과소계상 등이다.
증선위는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종속기업의 금융자산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2014년 524억6400만, 2015년 960억2800만) ▲종속기업의 매출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2015년 520억3200만) ▲공사손실충당부채 과소계상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2015년 523억500만)등을 적발, 발표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에 ▶한진중공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의 조치를 내렸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은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것이다.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한진중공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직무연수 8시간 등의 조치를 받았다.
직무연수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