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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회계법인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불러올 지형변화에 촉각
중소회계법인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불러올 지형변화에 촉각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4.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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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외감법 시행령 분석과 설명회・・・“바뀐 법제가 중소형회계법인에 미칠 유불리 예의주시”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으로 회계법인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변할 지 중소회계법인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소회계법인들이 바뀌는 제도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을 위한 교육과 토론자리를 마련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바뀌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역시 개정될 것으로 예견돼 중소회계법인들의 영업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회장 남기권)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 피에스타귀족 강남점에서 ‘외감법 시행령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과 설명회’를 개최, 금감위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외감법 개정 중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 외부감사 대상기준 변경 법안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회계법인 대표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감사품질을 함께 높이고자 감사인 후보를 여러 기준에 따라 평가해 선임하는 등의 회계개혁이 이뤄지고 있지만, 매 사업연도마다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른 평가, 처벌 등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에 이 역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회계사들은 회계감사 성과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중소형 회계법인에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 사업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에 기대를 나타내면서 세부적인 입법과정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외감법 개정을 통해 외부감사 대상의 기준을 선진국 방식으로 전면 개편, 2019년 1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의 회계처리를 사전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임의성을 최소화, 회계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또한 이번에 주요 내용이 개정된다. 외감법에서는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도 의무화했다.

주권상장법인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될 것이며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의 세부사항은 외감규정에서 정할 예정이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니며 직전 사업 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인 회사와 외감법 시행령(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까지 상장법인 감사를 삼일회계법인(PwC)과 안진회계법인(Deloitte), 삼정(KPMG)  한영회계법인(Earnst Young) 등 이른 바 ‘큰손들(Big 4)’이 대부분 싹쓸이 해왔는데, 정부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될 경우 중소회계법인들에게도 상장 대기업들에 대한 감사 수임 기회가 주어질 지 주목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세부 내용을 다룬 외감법 시행령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공포된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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