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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빗장 푼다'…금감원, "설립 및 운용 규제 대폭 완화"
'사모펀드 빗장 푼다'…금감원, "설립 및 운용 규제 대폭 완화"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4.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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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상품담당자 300여명 대상 규제 개편 설명회 열어

등록제로 전환된 후 급속히 증가한 '사모펀드'에 대한 새로운 감독프로세스 개편방안이 마련됐다.

사후보고제로 전환된 후 다양한 사모펀드 출시가 급증했지만 전수심사하는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2층 대강당에서 자산운용사 상품담당자 300여명 내외를 초청,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개편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설정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 운용사가 자율점검후 펀드를 설정하고 사후보고 때 첨부토록 하고 비공식적 사전협의 및 전수심사를 폐지하고, 금감원은 시장동향 및 특이사항 위주로 테마점검을 벌이는 방법이다. 원활한 사모펀드 설정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또 외국펀드의 경우에도 집중상담․집중처리기간을 격월로 운영하고 등록신청서 접수방식도 전산화(Paperless)하는 방법으로 등록 적체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관계자는 <NTN>과의 통화에서 "지난 2015년 사모펀드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자본금 요건도 기존의 30%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수 많은 사모펀드의 출시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펀드설정 규제 역시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변경됐으나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공식적·비공식적 사전협의가 있어왔고, 전수심사가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감독프로세스 개편방안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심사절차 간소화를 통한 원활하고 신속한 펀드설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려졌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금융감독원 원승연 부원장 역시 "공모펀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되, 전문가 시장인 사모펀드는 설립 및 운용 규제는 대폭 완화하여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 부원장은 또 "자산운용업계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고객니즈에 맞는 다양한 펀드를 개발하고, 운용과정에서는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하는 등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산운용 감독프로세스를 지속 개선, 자산운용업계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자산운용사 준법경영( Compliance)와 위험 관리( Risk Management)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감독방향을 설명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시장과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규제완화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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