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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잘못 처리한 담당공무원 6700만원 변상해야
학교용지부담금 잘못 처리한 담당공무원 6700만원 변상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4.26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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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판정・・・기재부 소관 회계직원책임법에 따라 엄히 책임 물은 사례

채권 관리를 잘못해 결손 처리한 학교용지부담금 6726만원을 담당 공무원 3명이 똑같이 나눠 변상하라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북구청은 A재건축조합이 학교용지부담금 6726만 원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 2012년 7월 24일 A조합 소유 아파트를 압류등기했다.

하지만 A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안 했을 뿐 B씨에게 이미 아파트를 팔았다"며 거래 일자가 2011년 5월 2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압류해제를 요구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A조합에 다른 재산이 없어 압류를 해제하면 체납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압류를 해제했고, 결국 2015년 12월 31일 못 받은 학교용지부담금 6726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이에 감사원은 "아파트의 소유권자는 A조합이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이상 압류를 해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홍보담당관실 양호연 감사관은 26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담당공무원 3명 각각 약 2240만원 변상관련, 감사원법 31조에 감사원이 정하는 날에 변상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행하지 않을 땐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세무서장에게 위탁한다”고 관련 규정을 설명했다.

양 감사관은 또 “감사원은 감사결과 판정시 기획재정부 소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회계직원책임법) 제4조’를 근거로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엄격히 하고 있다"면서 "이번 건도 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직원책임법 ) 조항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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